김종대 의원,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대표 발의
이번 동성애자 육군 대위 사건 간단 정리
1.시작은 한 병사b가 sns에 올린
군 내 성관계 영상으로 군에서 수사가 시작됨
2.수사도중 군에서 다른 게이들의 존재를 인식,
동성애자 군인들의 핸드폰 조사,함정수사등을 하며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함
3.그 중 A대위가 "관사"에서
"동성인 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한게 드러남
4.군에선 이걸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추행죄"로 2년 구형함
(이거에 관해선 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위 관계도 추행죄로 들어감)
5.얼마전 A대위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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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1. 병사B가 올린게 아니라 C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관계영상을 찍어서 돈받고 파는데 트위터에 맛보기 영상을 올림 -> 이때 C가 B에게 리얼리티를 위해서인가 뭔가하는 이유로 관등성명을 시킴 -> 그 영상을 샀던 어떤 게이가 국방부에 신고함 -> 국방부에서 B소환 -> B : 나만 하는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 수사시작
A대위랑 구분하려 그냥b로 쓴거에요ㅋㅋ
근데 솔직히 게이를 이해하는 정도를 떠나서 군대내에서 게이짓을 하면;;
애초에 군 기강이 문제면
관사에서의 모든 성관계는 철저히 막아야지
군인 부부가 관사에서 성관계하고 애낳는건 쉬쉬하면서
동성간 관계라고 색출까지하면서 처벌한단것부터가 차별입니다.
아니 군내에서 성관계 하는 것 자체가 ...... 그리고 부부랑 커플이랑은 암묵적인 차이가 졸라 크다고 봅니다.
관사라는게 직업군인에게 준 집인데 관사내에서 성관계하고 애낳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관사자체를 없애자는건가요? 비상대기조 간부들은 어쩌고 단기복무하는 간부들은 어떻게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동성애 지지를 외쳐도 현실적 사회적분위기에서는 동성애가 환영받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훨신 많습니다. 동성 병사들끼리 성관계에 대해 합의하고 화장실가서 성관계를 한다 생각해보십시오. 그걸 지켜보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래도 군사적기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까?
저도 관사내에서 성관계는 사생활이라 생각해서 법으로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럿이 생활하는 군시설에선 당연히 성관계는 하면안되죠;
누가 군시설내에서 성관계를 허용해달라 합니까.
동성간 관계라고 관사에서 있던 사생활까지 뒤집어놓으면서 처벌하니까 인권탄압이란거죠.
사적공간외에서 하는 무분별한 성관계관해선 따로 조항을 만들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아래에서 말하신 강요에 의한 추행,강간이 있을경우엔 강제추행,강간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강간 당했는데
합의하에 한 관계다 라 말하라 협박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되는건 알고 계신건가요??
그게 걱정되면 더더욱 저 조항은 폐지하라고 요구하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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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세요.군대는 다녀오셨나요? 관사는 뭔지 아시고 상관이 뭔지는 아세요? 상기 조항은 2011 2016년에 이미 두차례나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헌법 상 타당하다구요. 그리고 무슨 군대가 놀러가는 곳인 줄 아십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직된 특수한 집단인데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자들도 허용해줘야합니까? 군대 가기 싫다하면 징집하지 맙니까? 이성애자들이 여자없으면 못산다고 군대 내 여군들과 성관계 하자는 법안을 제안 합니까? 항문성관계로 인한 관련 발병 질병은 몇갠지 아십니까?동성간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전파율은 얼만지 아십니까? 군대는 폐쇄집단입니다.안에서 실제로 사망사건이 일어나도 입막음이 일상인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추행을 막아주던 동아줄같은 법률 마저도 없애버리자구요? 님주변에 남자인 사람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인데도요? 소수자들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밑에 첨부하신 사진보고 기가 차서 추가합니다.밑에 판결이 판례 몇호인지는 아세요? 판례 전문은 보셨나요? 그냥 인터넷에 나도는 글 가지고 맘편하게 붙여넣기하지마세요. 참고로 저는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고 위와 관련된 이슈로 레포트와 연구도 했습니다. 공군 14년도에 제대했습니다.
근데 군대외에서 합의하에 하는건 괜찮다는건데 군대같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합의라는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타부대 사람이라는데
만약 강제로 했으면 바로 신고했지 않았을까요?
군에서 서로 상하관계로 알고있다 동성애자인걸 알고 만난게 아니고 게이 어플로 만난거라 합니다. 계급으로 강제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적용된다하구요
군대내에서는 아무리 구타 폭언당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군생활이 아직 많이 남았고 부대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싶지않고 관심병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웬만한 일들은 쉬쉬넘어갑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강제로 추행한경우, 부모님께 동성에게 강제 성관계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사내자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강제추행당했어도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부대 밖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가지면되지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까지 동성애자들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를 봐준다치면 치면 여자친구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관사여서 정확히 군영밖은 아니라네요
저도 이해가 안가는게 ㄴㄱㅍ 아들은 진짜 강제로 했는데 징역 8월 받고
저사람은 부대밖에서 합의하에했는데 6월받음
하나만 물어봐도돼요?
님 군대가는 남자아니죠?
예. 근데요? 법 발의한 사람은 군대 안간 여자라서 저 법 폐지안 발의 했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거임
화내지마시고요 ㅋㅋㅋ 저도 군대안가는걸요 뭐
애초에 물어보는 의도가 뻔한데^^
제가다니는 홍대 에타에도 허구헌날 동성애 도배글 올리는사람있는데 비슷해보이셔서요^^
^^허구한날 혐오글 올리는건 님인가보죠?
제대로된 논의도 아니고 시비 걸지말고 가세요~님이라고 안했는데 왜 혼자 부들거리심?
걍 무시하셈
캬 알고보니 타키 닉 쓰던 노답꿀빠니스트였네
댓글단 내가 븅신이지~
정시충수시황?
저 정신데요;
선시비털고 자기븅신ㅇㅈ까지
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