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상한건지
"구당의 뜸시술 위법 아니다" 헌재, 기소유예 취소
한의사협 반발헌법재판소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구당 김남수 옹(96)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은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작다"며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뜸을 떠온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당의 제자 등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ㆍ군ㆍ구 분회장들은 27일 모여 헌재 결정을 즉각 바로잡고 불법 무면허 침ㆍ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ㆍ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우제윤 기자]
이럴거면 의료인 먼허 제도를 뭣하러 법 안에 넣어 놓은건지... 면허 필요 있나요?
각자 면허 받은 거 말고 시술해도 특별한 경우면 넘어가주는데 말이죠
걍 오래 써왔고 그게 위험성이 적으면 허용된거 말고 막 갖다 써도 되나봐요
법의 근본인 헌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에서는 분명히 침사로 규정된 사람이 뜸을 막 쓰는데 그냥 넘겨주시네요
제일 웃긴게 구당만 해당되는 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건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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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찬공기냄새가 너무 좋아요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놨네여 ㅋㅋ
에전부터 뜸을 떠왔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니 ㅡㅡ
제 생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침사를 해온분이.. 40년간 뜸을떴으니 지금 징역을 살게한다는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침사가 30명이 안되고 거기다가 80이 넘는 고령이시니...
문제는 일반인이 뜸을뜨는 뜸사랑모임인데 그건 불법 판결났으니까요.
사실 지금 저분을 원심대로 징역 3년을 때리면.. 저분 나이 100세때 출옥...헐..ㅎㅎㅎ
물론 그런 개인적인 건강문제나 조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판결이 내려진 뒤에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번 판결은 법은 어겼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 죄를 묻는 자체를 면제시켜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거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헌재의 이런 판결은 한의사 면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