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노 [339218] · MS 2017 · 쪽지

2012-02-01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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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예체능계 대입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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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예체능계 대입 비리 백태 (종합)

교과부 지침 악용해 선발…허위서류 작성해 수십억대 스카우트비 불법 조성도



대학 편입학과 예체능계 입시에서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 편입학 지원자격 심사 및 입학 사정업무 처리 부적정

현재 15개 약학대학에서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정원외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서다.

입학자격은 3년이상 근무경력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는 업체가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4개 주요대학은 교과부 지침을 악용해 아예 자격요건이 안되는 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1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유사경력 등 상응한 자격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대입 입학전형 직전에 남편이나 친구가 재직하는 제약회사에 취업해 대학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약대 입학을 위해 취업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면접점수 반영기준을 사후에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대학은 의학교육자격입문검사 성적을 기다린 다음에 서로 다른 1안과 2안을 적용한 뒤 평가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3명의 합격자 당락 변동이 발생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 전공자를 이공계에 부당하게 편입시키기도 했다.

◈ 입시 전 스카우트 등 체육특기자 선발 부적정

B대학은 2009년~2011년도 대입전형 일정 전 우수 선수 7명을 받는 조건으로 5억7백만원을 선수와 출신 고교에 사전 스카우트비로 지급했다.

이 대학 농구부 감독은 2010년 상반기에 고3학생 학부모에게 8천만원을, 고교 감독에게 3천7백만원 등을 지급했다.

대학 9곳이 5개 종목 선수 72명을 사전 선발하고 29억원을 스카우트 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선수의 사전 스카우트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어기면서 불공정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한 것이다.

이들 대학은 프로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지원금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거나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스카우트비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5곳은 기량이 부족하거나 고교 입학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 12명을 함께 선발하기도 했다.

또 대한유도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실제 입상결과와 다른 실적증명서를 부당 발급해 가담학생의 체육특기자 합격을 도왔다.

이중 1명은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고도 2위로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당락이 뒤바뀐채 대학 체육특기자로 합격했다.

대한사격연맹은 참가자격이 없는 학생을 대회에 혼자 참가시켜 1위로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대학 체육특기자로 합격한 뒤 현재 일반학생으로 재학중에 있다.

◈ 예능계 입학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예능계 입시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C대학 음악원 기악과 L교수는 2009년 초에 한 학생에게 실기테스트를 지도해주고 30만원을 받았다.

이 학생이 같은 해 10월 대학 음악원 기악과 일반전형에 지원했을 때 L교수는 시험위원에 위촉돼 전공실기 1,2차 평가 등에 참여했다.

또 음악원 음악학과 논술 시험과목의 답안지 채점 과정에서 채점위원 3명의 교수가 서로 상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하나의 채점표에 합의된 점수를 기재하는 등 3명의 채점위원이 동일한 채점표에 서명했다.

이밖에 일부 대학은 대학 신입생 유치 목적으로 56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등 238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국, 일본 등의 관광을 시켜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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