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마인드 랩스 [838829]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6-18 21:32:25
조회수 633

[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307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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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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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셍 신 유 나 · 953477 · 20/06/18 21:34 · MS 2020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
  • 설경설경 · 972712 · 20/06/18 21:44 · MS 2020

    감사합니다❤️❤️❤️

  • 아임구루투 · 903063 · 20/06/18 21:53 · MS 2019

    갖사합니당 ❤️

  • 2021쑤능 · 891605 · 20/06/18 21:56 · MS 2019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 리갈마인드 랩스 · 838829 · 20/06/19 20:06 · MS 2018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