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완성 정치와법 문항오류 (16강)
수능완성 정치와 법 98쪽의 5번 문제입니다.
영국이 자국의 식민지였던 모리셔스를 독립시키기 전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로부터 분리시켰고, 이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차고스 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고 하니, ICJ 홈페이지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2017년 6월 22일, 유엔 총회는 법원(ICJ) 규정 제 65조에 따라, 다음 사안에 대한 법원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제 71차 유엔 총회 292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위 결의안에서 말하는 '사안'은 당연히 차고스 제도의 분리에 대한 법적 효력의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연합 총회는 차고스 제도의 분리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고, ICJ는 차고스 제도의 분리가 무효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으며 영국에게 차고스 제도의 관할권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적 의견이란, 입법부나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일종의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 존재하던 제도를 유엔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권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권고적 의견'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판결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판결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라고 뻔히 써있는 것을 왜 판결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생각해보니..
ICJ나 UN 홈페이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권고적 의견이 뭔지도 모르는 자칭 국제부 기자라는 분들이 써낸 오보를 그대로 옮겼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식 문서를 찾아보고 오류를 저질렀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집필진의 수준이 advisory opinion과 judgement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법 출제의 핵심은, 실제 사례를 인용함에 있어서 교과 외 내용이나 과도하게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를 유도하는 사례를 피하는 것입니다. 권고적 의견이라는 교과과정 외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 이런 사례는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를 모르거나, 법을 모르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찾았거나. 어느 쪽이든 교재 집필진의 능력부족이고 문제 검토의 실패입니다.
EBS는 수능 연계 교재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출판부문의 매출을 올리는 입장에서 교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하며, 이러한 오류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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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정치 ㅅㅂㅋㅋ
auto:정치 ㅋㅋㅋㅋ
이거 문제 풀 때 문제 풀이에는 지장은 없다지만 (A가 국제 사법 재판소라는 점을 문맥상 유추할 수 있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선택지에서 고른다고 할 때에는 풀이에 지장을 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봄) 제시문 상 오류라고 봐야겠네요.
(와중에 auto:정치 뭐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