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질문이요
비례대표제에서 1인1표제 즉 지역구 의석의 비율로 비례대표를 뽑느거 에서 1인 2표제 우리나라 형식으로 바꾸면 평등선거 직접선거 모두 충족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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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식이면 정당을따로뽑으니 직접선거지켜지거 무서속후보에는 1표이던게 명부식이면 지켜지죠 평등선거요
자신의 정당에 행사하는 표로 비례대표를 뽑으므로 직접선거만 충족하는 것 아닌가요?
평등선거는 선거구 획정할 때 나오는 거 같은데...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면....
무소속 후보를 뽑은 사람은 비례대표 선출에는 영향을 못주게 되죠 그래서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거구요
직접선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어........... 아시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