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웃어요 [406145] · 쪽지

2012-11-14 17:48:49
조회수 5,789

2급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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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음란죄
    i) 공연히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ii) 건전한 17세 여학생과 그 학부모, 담당교사가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접하였을 때, 해당 여학생이 수치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는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한다.
    iii) 1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대단히 높으며, 명백할 경우 성립하며,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iv) 2급 음란죄는 음란성이 유의할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방금 전에 제가 올린 사진이 어떻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수치감,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 될 수있죠?
그럼 TV는 어떻게 보나요? 지상파에서 저 정도 이상의 장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사진들 이상 수위의 사진들이 오르비 올라와서 인기글된적 충분히 많이 봤는데 왜 저만 처벌받나요?
제가 많이 거슬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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