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질문 하나만할게 !ㅠㅠ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이 문장의 추론과정에 생략되어있는전제를찾는건데
1. 철수가 형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누구라도 놓아줄수있을것이다.
2. 철수가 체포한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놓아주지않았을것이다.
3. 철수가 놓아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철수가 공평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철수가 형을 놓아주지않았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할수없었을것이다.
여기서 135가 왜안되고 2가 왜되는지알겠는데 4번이 왜 안되는지 이해가안돼 설명좀해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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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 공평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문이 짤린상태에선 답 구하기가 곤란하지요. 아마 지문에 이 전제말고 다른 소 또는 대전제가 있지 않나요? 전제문제는 두개의 전제가 있어야 정확히 풀수 있어요. 4가 안되는 건 지문에서 찿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의 문장은 이 기호식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 (A, so B), so C >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다. ) so, 그의 행동은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았다. so, 놓아주었다) so, 그의 행동은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은 다음 두 개의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지요.
--> 만약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도 놓아주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은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 만약,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몰랐다면,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 b)의 경우는 전체적 의미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의 전제로 딱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공평' 여부에 대해서는 ㉠의 뒤에 나오는 결론적 판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