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IMS 시술 의사 무죄 판결한 재판부 규탄
이번 판결문에는 의사 분들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더군요. 2심과 3심 결과가 기대되네요.. 한의사협회, 유관 학회의 대오각성과 분투를 기원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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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의사의 불법침술행위 용인한 서울남부지법 판결,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의“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판결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침술행위 강탈하려는 양의사들의 음모에 동조한 어처구니없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7일, 환자에게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하여,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계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한 양의사 엄모 원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법원의 최종결정인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2. 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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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재판부를 규탄해.. 지들의 무능함을 탓할것이지 ㅉㅉ
댓군님은 이제 한의대를 떠날때가 되어보입니다. 그만 불평하고 갈아타시길...괜히 오르비 물흐리지말고...불평하는 모습이 점점 과해보입니다. 차라리 디시가서 한까들하고 어울리세요.
물을 흐리다니요? 어떤 면이 과한건가요?
???? 한협이 무능한건 맞지않나여.... 댓군님 말이 맞는거같은데.
비판할건 해야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후배들..특히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새내기에겐 지나친 불평이나 비관론만이 능사는 이니겠죠. 아래글에 댓글을보고 느낀바를 말한겁니다. 오리비에서 댓군님의 위상을 생각하면 함부로 비평만은 자제함이 옳습니다. 희망도 보여줘야할거고 그런게 없다면 먼저 갈아타야할거구요.
안좋은 사실을 감추고 좋은 사실만을 보여주는게 오히려 수험생에겐 안좋지 않을까요 통수맞는게 얼마나 서러운데 ㅠ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당연한거죠.
하지만 한의학계에 대한 못마땅함을 과격하게 표현하는것 만이 수험생에게 진실을 전달하는건 아닐겁니다.
이번 국시를 본 선배분의 윗글을 읽어 보세요...또 다른 관점이 보이자나요~~
불평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협회가 여태까지 한의계에 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 보군요...ㅋㅋ
할 일 제대로 못한 협회도 규탄해야죠.
평소 한의학에 대한 열정과 수험생을 위한 알찬 조언,막가파식 한까들의 공격을 최선봉에서 방어하는 댓군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워습니다. 최근 판결과 관련한 댓군님의 반응과 대응은 평소 의연하고 논리정연한 모습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나름의 실망감이 크겠지요 ,온 열정을 다 쏟았는데서 오는 허탈감도 매우 클 것입니다. 한의사 집행부에 대한 실망도 있겠죠
하지만 댓군님의 한의학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양날의 칼을 가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힘을 합쳐 잘 대처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소 댓군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맨날 규탄 규탄 규탄
지들이 제대로 해야할일을 안해놓고선
좌시하지 않겠다->규탄한다
한의사협회의 행동력은 엄청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