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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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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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뭐긴 뭐에요 유리수죠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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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의 들뜸현상 5
전하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 들뜬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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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가 인식론적 지평을 넓혀준 것 같습니다!! 아까 낮에 달력을 보는데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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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가 일어난 진짜 이유는 이승만의 이름 때문입니다 8
이승만의 이름 때문입니다. 초대 대통령 될 때야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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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말이에요 3
별 거 아닐 줄 알고 시작했는데별거네요.별거니까 이혼은 없을듯요 ㅎㅎㅎㅎ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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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탐 난이도 11
화학1, 화학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물리2 (오른쪽 악마는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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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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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배경사진으로 딱인 사진들!!오호호+_+어떻게 하늘에 음표를 그리고~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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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복장인가요.아유 복장이 터지네 복장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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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도 있어요. 인도에 만주가 있는줄은 몰랐넼ㅋㅋㅋ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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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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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냥 난이도 헬인 숨은 그림 찾기; 짜증나네용...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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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경영이 됩니닿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규모가 작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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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의흥! 의흥! 하니까욯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흥!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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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관악을... 어느 당으로 나가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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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대용이 대학 어디 나온지 아시나요?홍대용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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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교육은.... 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교육은....뒤에 이어봐줘요. 대한정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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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천둥번개나 빗소리 자주 들은거 같은데 올해에는 8월이 다가오는데 천둥소리 한번 못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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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면 24시간 변신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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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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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착착 감기네 ㅋㅋㅋㅋ 누가 지었는지 ㅋㅋBGM정보 : 브금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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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능 4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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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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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때는 코가 이러지않았는데초등학교때 축구하다 코부분쪽을 많이맞은뒤로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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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랑 뭔 관련인지도 모르겠고context가 없으니 뭔소린지도 모르겠는 사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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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일병 구하기(입시판의 모든 스나이퍼들에게 ...) 39
원본에서 자막좀 수정하고 그림판으로 써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 터진다는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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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정보 0
눈치안바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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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사인비 1
하하하재수하다보니 이런게 웃기네요 촤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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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
신입 입니다 열씨미 하겟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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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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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ㅠㅠ 세개중에 오르비프사뭐할까요 다끌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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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가 정신줄을 잠시놓은듷ㅋㅋㅋ 갸웃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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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에서는 사이영과 동급인 기아루텔의 대화록 한동안 잊혀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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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팟! 대학 공구 선착순! [티몬]★할부원금 확인! 3
는 쿠팡대(시립대) 현실버전 ㅋㅋㅋ 무슨 대학을 소셜커머스로 공동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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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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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수험생 능욕 10
깨알같은 644ㅋㅋㅋ 영원히 고통받는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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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다나 -> 자음만 쓰면 ㄱㄹㄷㄴ ㄱㄹㄷㄴ = 고려대NO연고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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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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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빠!!! 0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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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건 1
내 개인 게시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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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9 1
뭐하는데지?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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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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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