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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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분이 하신 말인데 ‘사회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이라는 표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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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복지가 주 쟁점임. 지식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프로파간다에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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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보다가 어떤 ㅅㄲ가 쉼터같은곳에서 생활하는 가출한 여고생이랑 ㅅㅅ하는거 자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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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론대회를 하게됬는데요. 주제는 '빛이 현대사회에 미치는영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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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많고 그 대학들에 들어가려는 수험생들도 확실히 많은데, 대학 나온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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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가진 관점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정치성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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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에 세계 46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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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이럴때보면 맘에 드는 아저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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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오늘날 괜히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게 아님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