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것 같습니까?
1.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ctrl+P를 이용하여 pdf캡쳐, 그리고 증빙자료가 될 만한 타 댓글들과 글들을 글이 지워지기 전 모두 캡쳐해 두십시오. 혹여라도 글이 삭제되었다면 구글 캐시를 이용하여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부분을 찾고, 형법 307조부터 형법 311조까지 꼼꼼하게 읽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십시오. 유사 판례를 찾아도 좋습니다.
2.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십시오. 가령 당신이 작성한 댓글에 주어가 없거나(물론 주어가 없어도 정황상 명백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 3자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주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판을 하고자 한 대상이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에서 유명인이며, 현실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솔로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요시 고소시즌을 시전했다고 해봅시다. 오프라인에서 솔로깡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지인 몇 밖에 없을겁니다. 즉, '솔로깡은 연애도 못해본 모쏠 멍청이'라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시도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두 번째로, 자신의 댓글이 공익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가령 자신이 어떠한 모의고사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고 했을 때, 그 모의고사 저자가 '모의고사를 비판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모의고사를 비판한 것은, 내가 일단 그 모의고사의 독자였고, 타 독자들 및 이 모의고사(저작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댓글을 보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공익성을 내포했더라도 해당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익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찾으십시오. 사실로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임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론상으로는.
4. 고소장 쓰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겁니다. 특히 다수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함이라면 사실상 비전문가의 힘으로는 무지막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접수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이 되겠죠. 대부분의 '고소하겠다'는 발언의 과도한 남용은 이 과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5.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에 속하는지, 모욕에 속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으로 취급받는 어구가 들어있었다면 모욕에 속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와 표현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접수하고자 한다면 모욕죄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6. 고소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게서 "전화"가 올겁니다. 상대가 경찰 어느지부(강서경찰서), 어느 부서 (강력사이버범죄), 어느 수사관(황XX수사관) 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기록해두십시오. 통화 내용을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수사관에게 정확히 어떤 댓글/글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수사관이 양이 많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려 한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튼, 수사일정을 잡을겁니다. 어느날 몇시에 어느 경찰서로 가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일정을 같이 조율해나가게 됩니다. 수사는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웬만한 거의 모든 수사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너 범죄자야!"라는 식으로 대하질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얼마나 남용되고 오용되는지 충분히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도 첫 인상은 좋게. 인사 공손히 하시고, 존댓말 사용하시고, 분발해서 화 내지 마시고. 횡설수설도 금물. 또렷하게 자신의 할 말은 다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선 하고싶은말이 넘쳐나지만, 적을게 너무 많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 수사관이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수사관이 말했듯이, 변호인을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시고, 변호인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진술하는데 건당 50만원받는 곳이 많더군요. 좀 쎈곳은 100까지 가기도 하는데, 지인버프받아서 값싸게 해서 10~20만원 사이에 해결보는 곳도 봄요.
8.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진실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처벌받습니다. '솔로깡은 모태솔로다! 멍청하다!'라고 한다면 '멍청+모태솔로'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셨으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9. 이번에 고소 사태니 뭐니 하면서 뭔가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혹여라도 고소당하신 분이 있다면 상황을 상세히 적어서 쪽지주시면 간단히 팁이나 상담정도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소당해보고, 수사도 받아보고, 합의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고, 무혐의판결도 내보고 그냥 겪다보니 여러가지를 알게된 일개 비전문가일 뿐입니다. 완전히 믿진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해결했구나'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물론, 모든 조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특정하지 않는 선에서 해드릴 것입니다.
9-1. 미필적 고의와 고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이 글의 논지와는 벗어난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10. 이 글은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 아니며, 이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 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오로지 회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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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잘취?
전 안자취 안잘취 인데요
카톡봐여
ㅋㅋㄱㅋㅋ
모!
스크바
힝...ㅠ
솔로깡님 혹시
모 솔 로 깡
이러고 댓글 달던 사람들 막 조롱죄로 고소하신 거 아니져..?
서...설마요
모!
나미
저 그럼 고소미 머거요...ㅠ
그런 걸로 고소했으면 전 고소 수십 번도 더했을 듯... ㅎ
야!
동!
서!
독!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적 정말 오랜만이네요. ㅎ
ㅠㅠ
모솔로깡은 완성 안되는데 야동서독만 되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퍄퍄
5번관련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어도 검사가 모욕으로 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6번관련 - 법알못 짭새가 다짜고짜 일베충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피소 경험에서 비롯된 팩트임
5번 : 그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기에는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할만한 어떠한 '행위'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모욕으로 그 수위를 낮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모욕죄가 훨씬 낮습니다. 여튼 모욕과 명예훼손 둘 다로 인해 처벌은 불가능 ㅇㅇ 요지가 이거였슴
6번 : 경험담으로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거나, 제 지인의 경험담은 적어도 꽤나 친절한 수사관분들 ㅇㅇ... 일베충 비슷하게 취급한다면 그땐 또 다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녹음/녹화/감시카메라 돌아가는 취조실로 자리를 옮기고, 감시관을 한 명 붙이기를 요구한다거나 ㅇㅇ...
피소 경험이라니.... 고생하셨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면요?
제일 무거운 걸로 처벌받겠죠. 형법 40조....
스크랩
캬 고소전문가
아 형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심심한데 태클 걸어도 되나요?
4번.. 수사 받으신 거 경험담 같은데 맞나요?
뮈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근데 4번.. 고소장 쓰는 거 쉽던데요? 경찰이 다 알면서 ㅎㅎ 하고 설명도 안 하던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요!!
엌ㅋㅋㅋㅋㅋ 밥사드린다고 했는데 안사드려서 화나셨나 저한테 왜이러세요 ㅜㅜ
근데 형이 해주신 조언이 대한법률구조공단보다 훨씬 더 도움됨요.
소문내주세요
캬
스크랩함 ㅋ
공연성때문에 넷상에서 어떤 익명을 아무도 모르더라도 고소가능하지 않나요?
http://blog.naver.com/eoqkr9502/220443780137
변호사가 쓴글인뎅
특정성이 무조건 성립해야만 명에훼손으로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과 고소는 별개의 과정이구요.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본 글은 제목에 언급되어있듯, 명예훼손에 대한 글입니다.
p.s.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고소가능하다는 맥락은 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거 특정성 적용이 요즘은 엄청 쉽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3자가 이거 내친구 누구네? 하고 알 수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성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는건 끽해야 네이버 기사 덧글에서 닉네임이 asdf**** 처리되는 경우에 한하고, 어떠한 신상정보 노출이 없어도 그냥 이 글에다 'larki 새개끼야' 정도만 달아도 적어도 그 욕설이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비록 실제의 신상을 전혀 알 수 없을지라도) 특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욕먹어도 고소가 가능한거고요.
사실 충분히 따져들어볼 만한데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사안 절대다수가 약식기소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 의한 판례만 있지 법원에 의한 판례는 부족한 상황. 들리는 말로는 법리상 말도 안되는거라 누군가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면 충분히 무죄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하..... 새로운 정보네요.
님 말이 맞아요.제가 이번에
이걸로 고소당해서 피곤했음.
전혀 특별할 게 없는 글이네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해야죠. '공연성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충족 안 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 해요.
대광역고소시대를 맞이하야 이번에
저도 고소먹은 썰풀어볼게여
1.주어없음 이런거 성립안됨.
형사랑 검사는 바보가 아님.
2.심한 욕,패드립뿐만 아니라 흔한
욕도 모욕죄성립됨.저는 댓글로
ㅅ.ㅂ라고 한마디쓰고 고소먹어서
경찰서갔어요.조사관이 왜 하필
댓글내용에 ㅅ.ㅂ를 써서 고소당했냐고
하더라고요.욕만 안했으면 그냥 개인의
의견표현으로 보고 넘어갔을거라고 함.
그러니까 님들도 오르비에서 아무한테나
쌍욕하지마세여.특히 저번에 친일파
페모씨한테 욕한 분들 위험함.
그거 페모씨가 맘먹고 경찰서가서
고소장접수하면 고소성립되요.
3.저 고소한 애가 저포함해서 200명
고소하고 한명당 합의금 150달라고 함ㅋ
아무리 생각해도 ㅅ.ㅂ한마디쓰고
150주긴 아까워서 그냥 조사받음.
4.광역고소방어팁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끊자마자
바로 본인이 쓴 글,댓글지우세요.
요즘 하도 이런 대량모욕죄고소가
많아서 쓴 글이나 댓글을 지우면
기소유예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건담당 검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직접들음 저는 쓴 댓글지워서 기소유예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지우면 벌금이져 뭐...
결국 기소유예선고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금장사에
휘말렸다고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저 고소한애가 광역어그로를 끌어서
저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욕했거든요.
결국 다 같이 사이버수사대행ㅋ
물론 제가 ㅅ.ㅂ라고 댓글을 무심코
달은 잘못이 크지만......ㅠㅠ
페로즈건은 사회상규불위배행위로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쪽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