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법적조치 못하나요
아빠가 흔히 말하는 진상이고 쫌 그런사람이라서 어렸을때 이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 끊고 살았는데 과학고 간걸 어케 알았는지 고1되고 연락이와서 최대한 피했었습니다. 지금은 고3이고 한달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 생일 지나고 저번주 금요일에 갑자기 민증 기한이 만료됐다고 빨리 하라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민증은 고2 생일지나면 통지서가 날라오는걸로 아는데 그걸 왜 이제 알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가 금요일에 4시30분에 마치고 집이 멀어서 최대한 빨리가도 6시에 겨우 도착해요. 엄마랑 어찌저찌해서 동사무소가니 이미 기한이 만료되서 과태료가 나온다네요. 제가 아빠한테 말했더니 그럼 무조건 다음주 월요일에 하라했어요. 연락 씹었었는데 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코로나라서 학교를 쉬었었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학교를 가니 3학년 부장쌤이랑 담임쌤이 절 부르시는 겁니다. 어제 아빠가 담임번호도 아니고 행정실에 전화걸어서 자기애 민증 만들어야하니깐 조퇴시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장 바꾸라면서 온갖 진상짓을 다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3학년 부장쌤이랑 담임쌤도 깨진듯한 표정이었고요. 평소에 쌤들이랑 장난도 치고 그 두쌤이랑은 유독 친했는데 쌤들이 화요일부터 절 대하는게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수업시간에도 장난치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일부러 피하는거 같은거. 저같아도 얘한테 장난쳤다가 애가 아빠한테 말해서 또 전화올수도 있으니 굳이 손해볼 행동을 안하시겠죠. 진짜 인생에 너무 도움이 안되고 이거 때문에 원래 제 추천서 써주실 쌤 2분을 잃었어요. 이거 법적으로 조치같은거 못하나요? 성인되면 엄마랑 번호바꾸고 저 서울로 대학가니 서울로 가서 같이 살 계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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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학교에 하신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형법 제314조 위력의 구성 요건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에 나와 있는 행위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대법원 99도495 판례 참조해보세요).
이외 여러 가지 위법 상황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검색해보시면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하실 수 있으시고,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최대 30분가량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엇보다 이해가 안되는게 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머님이 양육권을, 아버님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증 관련 통지가 비양육 부모인 아버님께 갔다는건가요? 그건 좀 말이 안되네요.. 만약 그런거라면 이 내용으로도 꼭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든 일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선생님께서도 사실상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버님의 태도만으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부터는 친구의 앞날에 행운만이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