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원 상병 [1210467]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6-18 14:50:26
조회수 2,357

정시 40%방침에 왜곡되는 편법에 대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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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 활동증빙서류(대체서류)를 받는 전형

2. 교원(학교장 포함)의 추천서나 동의서를 받는 전형

3. 지역인재, 지역균형, 농어촌, 기초수급자, 사회배려자전형 등 고교 졸업 학력 외의 지원 자격 제한이 있는 전형


1 2 3은 정시전형이라고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정한 정시 40%기준에 미포함할 것

또한 정시 40% 제한은 서울 16개 대학에서 모든 서울권 대학, 모든 지방거점국립대학, 모든 대학의 메디컬학과(의치한약수)에 확대적용.


(대학에 지원하는 세금은 국민의 혈세로 나오는 것이기에 감히 언급하건데 정시확대라는 국민의 여론에 현격히 괴리되는 방침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됨)

고로 지정된 대학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R&D등 연구예산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모든 사업 프로젝트 배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의치한약수일 경우)다음 년도 지원자 100% 모집정지 및 폐과 가능. 



다만 해당 학과를 지망할 수험생이 수능 선택과목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과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은 정시지원자에게 P/F로 판단하는 개별학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시지원자의 면접은 제시문 면접만 가능(고교시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일절 질문 금지. 고교 시절과 관련된 자료 일절 제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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