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ㅁㅁㅣㅣ [1180790]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6-24 11:02:37
조회수 1,987

한약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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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는 전국에 3개 있으며 (경희,원광,우석) 

2024기준 입결이 평백(91~93)정도로 중앙대 공대 정도이다

(코스모스핌,시대인재 누백 참고)


1. 오해: 한약국만 차릴 수 있다? 

 약국을 차릴 때  행복한약국  건강한약국처럼 뒤에 반드시 ㅇㅇ한약국 이라고 이름을 치어야 한다?




그런 법, 규정 전혀 없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국,약국 둘 다 차릴 수 있으며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약사와 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 약사법 4장 1절 20조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 오해: 한약사는 약국에서 한약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ex:타이레놀, 후시딘등)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ex:탈모약, 항생제등)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중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되어있는 것 또한 팔 수있다. 약사는 전문약, 일반약 둘 다 팔 수 있다.   

한약사가 돼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하면 모든 약을 팔 수 있다. 만약 일반약만 파는 약국(생각보다 많다) 을 차릴 생각이면 약사 고용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근거 약사법 제 50조

 제50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한약사도 다른 면허 나오는 전문직처럼 하방이 있는가?


다른 전문직들처럼 하방이 있는 편이다.

한약사 구인 사이트(한약사만 가입가능) 약국근무 기준으로 하루루8시간 주5일 1달 22일 근무 1달176시간 근무 기준 2년차 기준 확실한건 최소 세후 350만원 넘게 가져갈 수 있다(심지어 

2년차가 세후350이면 매우 적은편). 식대까지 페이에 포함시키면 세후(370~38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위 페이는 말 그대로 하방. 바쁜 약국에서 일하거나, 손님 응대 실력이 뛰어나면 훨씬 많이 받는 경우도 많으며, 본인이 약국을 차린다면 페이는 당연히 많이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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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dit Suisse · 1315007 · 06/24 11:03 · MS 2024

    가성비 쩌네요
  • JJH조재희 · 753112 · 06/24 11:17 · MS 2017

    한약학과도 6년제인가요?

  • ㅇㅁㅁㅣㅣ · 1180790 · 06/24 11:21 · MS 2022 (수정됨)

    현재 4년제 이며 2027학년도(2026년3월
    입학생)은 5년제로 변경 예정입니다

  • Jack ​ · 1300001 · 06/24 11:23 · MS 2024

    약대와 유의미하게 입결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요루시카사랑해요 · 1217074 · 06/24 12:33 · MS 2023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냐 아닌듯

  • pharmacist · 1060283 · 06/24 13:19 · MS 2021 (수정됨)

    기생충같은 직업 이제 꿀 대놓고 빨다가 걸려서 철퇴 내려질 예정이므로 지금 속아들어간 후배들이 제일 불쌍..

    한약사에 대한 진실)
    일주일간 쏟아진 기사들
    - 한약제제 구분 예정(식약처)
    - 전문약 취급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조만간 본인들의 전문성따라 한약이랑 한약제제만 팔 예정입니다

  • ㅇㅁㅁㅣㅣ · 1180790 · 06/24 13:38 · MS 2022

    한약제제
    구분하려면 의사
    한의사들까지 개싸움 날텐데? 그리고 기사보면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에서의 구분이야 ㅎㅎ
    그리고 전문약 조사했다는거 부터가 한약사도 어느정도 전문약 건드려도 된다는 신호 아니겠니? 그게아니라면 모두처벌해야할텐데 지켜보자구

  • pharmacist · 1060283 · 06/25 08:45 · MS 2021 (수정됨)

    지들끼리 보건소 모여 공감대 형성 어쩌고하면 ㅋㅋㅋㅋㅋ 복지부에서 봐줌? 개웃기네 ㅋㅋㅋㅋ
    여간 쫄리긴하나봐

    결국 논리는 한약제제 구분하면 일반약도 못팔게 된다는건데 그거는 한약사들도 잘알고있네? ㅋㅋㅋ

  • ㅇㅁㅁㅣㅣ · 1180790 · 06/25 10:02 · MS 2022

    일반약은 업무범위 상관없이 팔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거 모를리없을텐데??
    지금 십년넘게 세금내고 일반약 쭉 팔아왔는데 막히긴 뭘막혀 한약제제 극적으로 구분되도 그건 우리에게 확실한 전문약 취급가능 인증이 될 뿐이야 ㅋㅋㅋ

  • ㅇㅁㅁㅣㅣ · 1180790 · 06/26 09:18 · MS 2022

    한약제제 분류?? ㅋㅋㅋ3시간전 기사다 잘 보고가

  • ㅇㅁㅁㅣㅣ · 1180790 · 06/24 13:40 · MS 2022

    그리고 전문약은 약사들도 조사받지않았어?

  • pharmacist · 1060283 · 06/24 13:25 · MS 2021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이런글보면 이런건 항상 쏙 빼더라

  • 1dh · 936954 · 06/24 13:49 · MS 2019

    한약사 선생님들도 약사선생님들 못지않게 일반약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한약제제는 당연히 더 수준이 높고

  • pharmacist · 1060283 · 06/25 08:44 · MS 2021

    한약사들 어디서 단체로 몰려나왔네 ㅋㅋ

  • 1dh · 936954 · 06/25 11:26 · MS 2019

    공부 열심히 하세요

  • ajjckfs · 634666 · 06/27 15:57 · MS 2017

    한약제제를 완전히 한약사 것으로 만들면 약사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