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3,99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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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