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시스 제재…할부판매를 ‘공짜’로 허위광고
2024-09-05 09:23:11 원문 2024-09-04 14:59 조회수 1,785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표시광고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소매업 및 광고대행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와 같은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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