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하여 준비한 식사 [1063975]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09-06 14:26:37
조회수 3,325

정법 근로기준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69087375


문제는 9모 직업탐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에요


근로자가 만 18세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잖아요?


1 . 만 18세가 근로계약 체결시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친권자 동의서+연령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할 의무는 없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 체결 가능한거 맞나요?


2.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동의서(서면) 말고 구두 동의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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