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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은 직접점유자만 있을 때는 직접점유자가 소유자로 공시되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을 때 간접점유자가 소유자로 공시돼여
지문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소유는 말하신대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점유는 소유권의 공시방법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상태를 가지는걸 말합니다 다른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점유는 "이 동산의 소유자는 A입니다~~" 라고 말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