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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첫 번째 폭행이 정당방위
두 번째 폭행은 범죄 성립
저게 그냥 보안처분이네요
폭행한 사실이 후자라면 범죄 성립은 되죠
갑은 14~18세에 해당하니까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않나요.
ㅔㅔ 선지를 보호처분으로 잘못봤네요
보호 처분도 보안 처분이에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부에선 선고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형벌과 뭐 사회 봉사 명령 같은 보안처분은 같이 받을 수는 있죠
형사부에서 선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선고한다고 선지에 나와있잖아요.. 4번 선지 '"형사 재판"에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형사 재판'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소년 보호재판' 키워드를 주지 않았을까요?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제외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선고 가능한거 아닐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제 처음 답글로 돌아가서
원래 제 댓글의 요지가 뭐였는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지가 보안처분하고 형벌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면 전 이미 동의했습니다.
을은 촉법이에요
촉법이라서 책임 조각되고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범죄성립하는것이 아닌가요?
촉법이라 책임조각되서 범죄자체가 성립 안되서 그런거같은데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미자기준으로 보호처분이랑 형벌은 같이부과안되고 보안처분이랑 형벌은 같이 부과 되는거로앎
4번아닌가?
4번만 정답
5번은 을: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