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글에 대해
의료윤리 딜레마가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윤리와 법은
분리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Therapeutic privileg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는 언제나 자신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정보를 알리는 것을 지연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 정보 전달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념의 요체입니다. 전반적으로 영미권은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또 정보를 언제까지나 숨겨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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