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좀ㅠㅠ
민사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랑 위헌 심사형 헌소심 청구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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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공에서 갑자기 인원이 빠지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삭제하려고 해도 안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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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원이 가집니다. (=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