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7392 [1296209] · MS 2024 · 쪽지

2024-11-10 16:51:45
조회수 132

선고유예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69846546

면소된 것으로 간주가 정의잖음



공소제기가 없었던것으로 간주

공소제기 효력 상실

형 선고 없었던것으로 간주

다선고유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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