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444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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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