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광 [1364045] · MS 2024 · 쪽지

2025-01-23 07:34:34
조회수 752

오르비는 디씨처럼 걍 욕박아도 되는 커뮤인가요?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71492477

운영자가 관리안하나요?
이사람 보다보니까 그냥 쌍욕박는 댓글들 제법 보이는데

댓글 신고는 누르긴했는데 처리도 안되는듯요?
ndcec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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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령이 들어버린 인터넷 망령 · 1254374 · 2시간 전 · MS 2023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 망령이 들어버린 인터넷 망령 · 1254374 · 2시간 전 · MS 2023

    아니다 걸릴수도?

  • 전쟁광 · 1364045 · 2시간 전 · MS 2024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 전쟁광 · 1364045 · 2시간 전 · MS 2024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전쟁광 · 1364045 · 2시간 전 · MS 2024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공따이 · 1239679 · 2시간 전 · MS 2023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 전쟁광 · 1364045 · 1시간 전 · MS 2024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