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1/31 17:40 · MS 2019

    윤 변호사는 “애당초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MBC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모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