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소유 지문 순한맛 버전
점유소유 지문 순한맛.pdf
이 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칼럼을 읽기 전에, 먼저 제가 만든 점유소유 지문의 순한맛을 읽어 봅시다.
원래 지문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고, 그래서 왜 읽기 쉬워졌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문이 불친절해진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테니까요!
9평 점유소유 지문 펼쳐두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대한 검토하고 자문을 구했지만 법적으로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려요ㅜㅜ)
가독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파일도 넣어봤습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실생활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곧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모두 가진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면 그 물건들에 대해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소유와 구분되는 점유는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된다. 먼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즉,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그 양도를 공시해야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는 것이다.
이처럼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 중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상황에서는 양수인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으로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과 다르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점유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수익 :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일단 읽어보시고, 어떤 점이 포인트인지 미리 생각해 봅시다. 그 뒤 제가 쓸 칼럼을 읽어 보시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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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마무리는 언제 쯤 올라오나요?)
10월초부터 올릴듯???!?!?
형 전구조독해하다가 그읽그풀 통독으로 바꿨는데 비문학읽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전 돌연변인가요
사람마다 다른거죠 ㅎㅎ 축하해요!!!
치카하고 읽오봐야지
지문에 질문을 추가해서 생각의 방향을 잡은것같은뎅 9평지문이 잘기억이안난다
네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피램추 9평강의들으러갑니다
기출의 마무리 9월 말에 올라오나요??
10월초!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컨텐츠네요.
가능세계지문 완충자본지문 등 내용의 비약이 격심한 지문들도 이런 컨텐츠로 만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양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당
와....원하던 컨텐츠인데...기존의 기출과 순한맛을 비교하면서 대비책을 세우는거..너무좋다 ㅋㅋㅋ
ㅎㅎㅎ제대로 활용해봅시다
자문하실 때는 누구에게 하시나요? 법조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변에 로스쿨 준비하고 학부 법 수업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 대부분 학부 수준이라 용어의 적절성 정도 물어봤습니당 그래서 완전치 않다고 한 것이구요ㅜㅜㅋㅋ
피램 쒬 쪽지 확인 부탁~해요~
교수님들이 쓴 원래의 비문학은 이정돈 대충 언급 잘 안해도 잘 알아듣겠지 싶은 불친절함이 있었는데 학생 수준에서 알기 쉽게 잘 쓰셨네요. 간접점유랑 직접점유의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점유 점유 점유 나오는 게 상당히 빡쎈데 간접점유보단 반환청구권을 활용해서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오 제가 생각한거랑 똑같아요
불맛은 없나여
매운맛은 없나여
6월98 9월95 재수생입니다 저도 압축된 글을 쉽게 풀어써서 압축되기 전후 글을 비교해보는게 취미인데 강사분이 해주신걸 보니 재밌네요!
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