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죄짓고 군대 안 갈래요"…올해 1707명 '군면제 혜택' [병역비리③]

2024-11-03 18:23:43  원문 2024-11-03 06:05  조회수 2,210

게시글 주소: https://susiapply.orbi.kr/00069736218

onews-image

1년6개월 이상 징역 및 금고형 받으면 '군면제' 1년 이상 집행유예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 2년 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는 형이 확정되자마자 군대 전역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2018년엔 같은 그룹 출신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왜 범죄가 확정되고 현역병에서 면제나 보충역으로 전환됐을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법상...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리는괙괙(89756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